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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준 칼럼]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특허, 상표를 해결하는 방법

스타트업엔 2023. 7. 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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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변리사면서 사업자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 세금, 법률, 기타 인증 등 궁금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부하고, 책을 사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는 창업 준비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업 초기에 각종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과제 제안,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 마케팅, 영업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뿐인가 조직 관리, 특허, 세무, 각종 인증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 대표자가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특허가 나온다.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특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을뿐더러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특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할 때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키워드로 최소한의 검색을 해본 후 자신의 서비스나 제품과 유사한 것이 없는지 검색해 보는 노력은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기술이 종래 기술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고, 더 좋은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발명 내용을 문서 작업화하는 것은 대표자가 할 수도 있고, 연구소장이나 기술을 잘 아는 직원이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준비를 하여 변리사에게 의뢰하면 나머지는 변리사의 몫이다.

특허정보검색사이트 키프리스 홈페이지

◇ 사업자등록증을 내기 전에 상표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하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고 상표등록 출원도 했는데, 특허청에서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거절통지를 받아 곤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상호는 해당 지자체에 동일한 상호만 없으면 등록이 가능하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등기소 또는 법원에서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

 

상호 등록이 됐다고 해서 상표까지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되며, 상호와 달리 등록이 까다롭다.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상호는 동일 지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지만, 상표는 전국적인 효력이 있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자신의 상호를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상표등록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 믿을 수 있는 변리사와 상의하라.

 

사업을 하는데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하다. 어려울 때 주위 인맥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본인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특허도 마찬가지다. 특허, 상표, 디자인 중 변리사의 업무 역량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특허다. 특허는 변리사와 상담 후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초기에 명세서를 잘 작성하면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왔을 때 대응도 수월하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 회사가 이런 분야를 개발 중이고 어떤 부분이 기존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특허가 가능하겠냐고 물어볼 수 있다. 

 

만약 제품을 조달청에 우수조달등록 하려는 경우 또는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제품과 매칭되는 권리범위를 갖는 특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특허 등록을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되고 이 경우는 발명 아이디어 도출 및 특허 명세서 작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이때에도 변리사와 상의해야 한다.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은 변리사를 만나면 자신이 생각한 발명 아이디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는 기업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조달청 심사위원 중에는 변리사도 있는데, 그만큼 우수조달등록을 위한 심사 시 특허를 중요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다.

상표도 마찬가지이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네이밍을 하기 전에 변리사와 함께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름을 만들어도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후 출원 상표는 거절된다.

 

◇ 특허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라.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RIPC(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IP 디딤돌(예비창업자), IP나래(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그 밖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분석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들은 IP 디딤돌, IP 나래,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를 잘 활용하면 좋다.

 

국내 출원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출원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바우처, 중소기업혁신바우처 등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인증, 개발,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

 

2023년 3월 2일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3년 연속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기술 보호를 위해 국제출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특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출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바란다.

글/사진=전승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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