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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준 칼럼]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PC)

스타트업엔 2023. 7.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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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2023년 2월 17일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일특허는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동시에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운영을 시작했다.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발행하고 현재 17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유럽 특허이다. 이 17개 회원국에서는 선택적 사후 발행 시스템이지만 개별 국가별 유효화 절차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 및 취소 절차는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진행되며, 그 결정은 단일특허에 대해 참여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효과를 갖는다.

 

단일특허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한 번만 등록하고 유럽 연합의 17개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허이다. 단일특허는 특허권자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

 

통합특허법원(UPC)는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새로운 특허 재판소이다. 통합특허법원(UPC)는 특허권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UPC)는 유럽의 특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일특허

 

단일특허는 현재 17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효과를 갖는다. 향후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

 

▶ 비준국가 (17)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나머지 국가들은 추후 비준함에 따라 편입될 수 있다. 영국, 스위스, 터키, 노르웨이 등 유럽 연합 외 국가는 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스페인과 폴란드는 EU 회원국이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청 (EPO)에서 발행되며 참여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있다. 단일특허는 자발적인 시스템이며 EU 외 국가는 참여할 필요가 없다. 단일특허는 선택사항이다. 특허권자는 여전히 이전과 같이 개별적으로 유럽 특허를 유효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단일특허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 단일특허의 장점

 

▶ 비용 절감 :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비용은 참여 회원국마다 개별적으로 유럽 특허를 취득하는 비용보다 낮다. EPO는 단일특허에 대한 갱신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수수료는 4년마다 납부해야 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 효율성 증가 : 단일특허 시스템은 현재의 개별 유럽 특허 취득 시스템보다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다. 단일특허가 승인되면 EPO는 단일 효과를 등록한다. 이는 특허가 참여 회원국 전역에 효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 법적 안정성 증가 : 단일특허 시스템은 단일특허의 유효성, 침해 및 취소를 규율하는 단일 규칙을 제공한다. 이는 특허권자와 기업에게 더 큰 법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단일특허는 승인 후 절차이므로 EPO의 심사 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허를 취득한 특허권자는 특허 승인 공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EPO에 해당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 EU 통합특허제도 법령집

특허가 EPO에서 승인되면 특허권자는 EPO에 단일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단일특허 신청에 관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절차는 짧은 제한 시간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R. 71 (3) EPC에 따라 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단일특허의 가장 큰 장점은 단일특허에 참여하는 17개 회원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갱신 수수료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갱신 수수료는 EPO에 지불해야 하며, 금액은 이전에 가장 많은 유럽 특허가 유효화된 네 나라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특허청 EU 통합특허제도 법령집

즉,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단일특허는 네 개 이상의 참여 회원국에서 보호를 구하는 경우 또는 국가별 등록(validation) 절차가 번거로운 경우에 적합하다. DE, FR, GB 또는 DE, AT, CH에서만 보호를 구하는 특허권자는 단일특허에 GB/CH를 더한 갱신 수수료가 더 높고 추가 번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별 등록(validation)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 단일특허의 단점

 

▶ 짧은 제한 시간 : 특허권자는 특허 승인 공고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단일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이 짧은 제한 기간은 특허권자로부터 지침을 얻고 번역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짧을 수 있다.

 

▶ 추가 번역 요구 : 특허가 영어로 승인된 경우 유럽 연합의 다른 언어로 번역을 제출해야 한다.

 

단일특허가 특허권자에게 적합한지는 특허권자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허권자는 단일특허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특허 취득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단일특허의 비용 절감 효과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EU 회원국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허권자가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이 많을수록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반면, 특허권자가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EU 회원국이 적을 경우, 단일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기존의 유럽 특허를 개별적으로 취득(validation)하는 것보다 비쌀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단일특허의 비용 절감 효과를 평가하기 전에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EU 회원국 수를 고려해야 한다.

 

◇ 통합특허법원(UPC) 및 관할 배제 신청(Opt Out)

 

통합특허법원은 UPC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의 특허에 관한 침해 및 무효 판단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단일특허가 무효되면 UPC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잃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또한 통합특허법원의 심리 대상에는 단일특허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 유럽특허도 포함된다. 일반 유럽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이 통합특허법원에 제기된 경우 해당 유럽 특허가 무효되면 해당 유럽특허가 등록된 모든 국가에서 특허가 무효처리 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유럽 통합특허제도에서 옵트아웃이란, 특허권자가 유럽 통합특허제도에 대한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통합특허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옵트아웃이 된 경우 각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되므로 통합특허법원에서 한꺼번에 무효화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려면 통합특허 법원의 운영이 시작된 후 7년간 신청할 수 있다.

 

유럽에 특허출원하는 기업들을 보면 EPO를 통해서 심사를 받고 특허가 부여되는데, 향후 UPC는 체약국 내에서 EPO가 부여한 모든 특허에 대해 독점 관할권을 갖게 된다. UPC 독점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유럽 각국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는 비용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단일특허가 무효되면 UPC 조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서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상황과 해당 기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글/사진=전승준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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