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이하 이녹스)는 IT 소재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녹스첨단소재(이하 이녹스첨단소재)와 국내 전기자전거 선두기업인 ㈜알톤스포츠(이하 알톤스포츠), 2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이녹스에코엠(이하 이녹스에코엠)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이녹스 및 계열사의 법무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최윤규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녹스에서 법무감사팀을 맡고 있는 최윤규 변호사입니다. 2013년에 알톤스포츠라는 국내 자전거 업체에서 사내 변호사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이녹스가 알톤스포츠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법무팀이 없었던 이녹스에 법무팀을 신설하고 이녹스로 전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했던 알톤스포츠에서도 법무팀은 없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입사하면서 법무팀 조직을 세팅하고 주어진 업무에 따른 관련 절차 등을 수립하는 초기 작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녹스 법무팀 신설 시에 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녹스에서는 처음 법무팀으로 시작했다가, 21년부터는 법무감사팀으로 조직이 확장되어 지금은 법무 업무와 내부감사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Q. 이녹스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IT 소재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소재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국산화 및 세계시장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001년 이녹스가 설립되었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 Chemical Base의 기능성 고분자 IT 소재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립 후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2015년에 알톤스포츠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2017년 6월에 인적분할을 통하여 지주사인 이녹스와 사업회사인 이녹스첨단소재로 분할한 후, 알톤스포츠 이외의 계열사를 추가 편입하거나 신설하여 지금의 지주, 계열사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Q. 회사의 대표 제품을 소개해 주세요
계열사마다 주력 제품이 좀 다른데, 그 중 이녹스첨단소재는 특수 IT소재를 중심으로 고분자 특수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알톤스포츠는 전기 자전거 및 일반 레저용 자전거, 이녹스에코엠은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용 소재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Q. 자전거 관련 시장은 최근 현황이 어떤지요?
자전거 시장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한 15년도 16년도까지 좋았다가 미세먼지 이슈로 야외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위축되면서 성장에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크게 하락했던 판매량은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Q. 생산하신 제품의 주요 거래처는 어디인지요?
각 계열회사마다 주요 고객사들은 상이합니다. 이녹스첨단소재는 글로벌 Top IT 회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면, 이녹스에코엠은 2차전지 실리콘음극재를 생산 및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Q. 정부에서 소부장 기업에 투자 및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업에 계신 입장에서 현실은 어떤지요?
사실 저는 연구소 등과는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은 없어서 현업의 분위기가 어떻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법무에 접수되는 계약서 검토사항들을 감안해보면 정부에서 소부장 기업 내지 중견, 중소기업들에 여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이녹스 법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법무에서는 크게 계약서 검토와 자문, 소송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실무부서의 계약 체결 전 또는 과정 중에 진행되는 업무로,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의 반영 여부, 계약상 유·불리 등을 점검하고 법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실무부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의견이 필요할 때 현업의 요청 시 진행하고 있고, 소송 대응은 대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기타 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어 왔을 때, 이에 대한 수행과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나머지 외부 로펌의 선정, 관리나 내부 기록 관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법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계약의 체결이 아닐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에는 우리 쪽은 해당 사업분야나 지역에서 열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관련한 계약을 검토하다 보면, 상당한 독소조항들이 들어있는 계약서들을 종종 받게 됩니다.
계약상 열위의 지위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용하도록 한다든가, 계약 위반의 책임을 귀책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체 우리 쪽이 진다든가, 특히 해외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분쟁과 관련한 준거법과 관할을 진출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것들입니다.
특히, 저는 위와 같은 독소조항 중에서 딱 하나만 짚으라면, (물론 사업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준거법과 관할에 관한 규정을 지적합니다. 국내법과 해당 외국법은 연원, 체계 등 그 내용이 달라, 외국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 시 언어적인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대로 된 계약서 검토와 점검이 상당히 어렵고, 이후 사건화된 후 소송수행 과정에서도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점에 대한 실무적 혹은 실질적인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계열사 중 한 곳이 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신규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우리 쪽에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계약서 체결 시에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할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쉽게 문제가 풀렸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만약 외국법을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였더라면 상당한 비용으로 문제를 어렵게 풀어나갔어야 할 상황이어서 매출채권의 금액을 감안하면 소송진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Q. 회사 내 대표님 및 임원분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통상적으로는 대표님과 임원, 부서장이 참석하는 월간 정기 회의체가 있습니다. 해당 회의를 통해 각 부서별 안건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는데, 법무 역시도 해당 자리를 빌려 대표님에게 공식 보고를 하고 유관부서와 함께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이외에 개별 건들을 진행하면서 별도 수명을 받거나 업무 진행 시 필요할 경우에는 그룹웨어 등을 통해 업무협조나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필요시 보고를 하는 등으로 업무를 조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티미팅이나 회식도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협조를 부탁해야 하는 부서장님들과 별도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Q. 기업 법률 및 규정의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분야별, 규모별 거래하는 여러 법무법인들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중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 즉 통상적으로 대형 로펌들이라고 부르는 법무법인에 고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해당 법무법인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리걸 업데이트를 메일로 공유 받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웨비나 등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받습니다.
이외에 법무교육을 해 주는 외부 전문기관들이나 국가 운영의 교육기관들도 있어서 저를 포함한 팀원들은 주기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법적 지식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Q. 복잡한 기업 거래 또는 협상에 대해 자문을 하셨던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복잡’한 거래나 협상보다는, ‘민감’하고 ‘중요’한 거래나 협상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법무까지 해당 건이 오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고 상호 간 쟁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보다는 ‘민감’하고 ‘중요’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들 이 저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 건들은 이미 법적인 판단이나 의견도 비교적 명확하게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상황과 법무에서의 의견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로 해당 건을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여러 상황상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에서의 의사결정 후 법무나 기타 관리부서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사례를 들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되새기는 자세가 ‘진심’입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고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 ‘협상’이라는 자리는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보’하는 자리라서 그렇습니다. 협상에서의 우위에 있을 때에는 ‘정중함’으로, 열위에 있을 때에는 ‘간절함’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므로, 분쟁을 마무리 짓는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법무 검토의견과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보이면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나요?
아마 회사 내의 모든 법무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실무 운영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현업과 원칙과 근거, 절차와 기준을 주장하는 법무와의 충돌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고, 조직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무에서 드릴 수 있는 의견을 원칙적인 입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가능성을 검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무부서 기타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그 역할의 구별이 모호해져 법무가 실무의 운용상 묘미를 고려해 버리는 순간, 조직이 원래 목표했던 균형과 견제의 역할이 깨어지고 의사결정을 위한 양형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충분한 워닝을 주지 못하고, 결국 회사 전체를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Q. 회사에서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역시도 민감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참조로 공유되는 메일이나 회의 시 타부서의 언급 사항들을, 담당 실무 보고자들의 시각이 아닌 법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사실 이미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러한 시각을 유지하다 보면, 실무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법무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들로 평가되는 일을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위험들을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경고, 방어하여 현실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미 발생했다면 더 커지기 전에 막고 있습니다.
2편에서 계속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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