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이하 이녹스)는 IT 소재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녹스첨단소재(이하 이녹스첨단소재)와 국내 전기자전거 선두 기업인 ㈜알톤스포츠(이하 알톤스포츠),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용 소재를 생산하는 ㈜이녹스에코엠(이하 이녹스에코엠)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지주회사이다. 이녹스 법무감사팀 최윤규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다.
Q. 회사 차원에서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종종 있나요? 팀장님은 협업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법무 쪽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다만 사업단에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지주회사인 이녹스에서 펀딩을 하여 스타트업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INNOX 오픈이노베이션 1, 2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본인만의? 혹은 법무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법무의 주요 업무들인 계약서 검토, 자문, 소송 진행을 모두 법틀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이고요, 접수일자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고 시일을 다투는 사건들, 분쟁 금액이 큰 사건들은 처리 순서를 자체적으로나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스케줄 관리나 업무관리는, 네이버 캘린더와 별도 엑셀로 양식화한 업무일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캘린더는 알림 기능이나 할 일 완료 기능, 항목별 색상 부여가 가능하고 휴대폰과도 연동이 되어서 개인적인 일정관리뿐만 아니라 업무 스케줄 관리에도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Q. 이녹스는 '법틀'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틀' 시스템을 도입하신 후 어떤 점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솔루션을 도입한 주요 이유도 그렇고, 도입 후 가장 도움이 된 점은 아무래도, ‘기록 관리’입니다.
법무 업무를 하다 보면, 개별 건들 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일도 있고, 끝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예전 히스토리를 확인해야 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나 담당자 변경, 메일 삭제, 기억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는 계약서 검토나 자문 소송 건에 내부관리번호를 부여한 뒤, 관련한 메일, 자료 등을 출력하여 기록으로 만들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틀은 위와 같은 과정을 시스템적으로 구현·보존해 주며, 특히 진행 상황 창을 통해 진료차트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 당시 내부 상황, 관련 언급 등도 모두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즉시 검색할 수 있어, 법무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체결 후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후속 계약서 검토나 자문 건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의 수습이나 대응, 후속 계약 체결이나 자문은 이전 계약서 검토 과정에서의 언급 사항, 내용들이 필수적으로 전제, 검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법틀에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계약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타 유사 사례에서의 의견사항을 참고하거나 관련 의견사항을 타부서에 공유해야 할 경우에도 법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Q. 법틀을 사용하는 유저로써, 법틀에 제안을 한다면?
법틀의 출발점 내지 주된 관리 대상은 계약서이고 저희 역시 법틀을 컨택 할 때에는 계약서 관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당시 내부적으로는 소송 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터라, 만약 계약서 관리와 소송 관리가 통합될 수 있다면 업무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많은 효율성 내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법틀에서도 소송관리 기능에 대해서 콘셉트는 잡고 계셨고 현재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용성을 계속 개선해 주고 계셔서, 지금은 법무법인에 최적화된 기존의 소송관리 프로그램이 아닌 기업법무에 최적화된 법틀만의 소송관리 기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더 소송 관리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 이녹스의 경우 계약 체결에 있어 보통 기존 거래처와/신규 거래처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이녹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존 거래처 계약 건과 신규 거래처 계약 건이 대략 8 대 2 정도 비율이 될 것 같고, 특히 기존 거래처와는 신규 프로젝트 진행, 계약서 갱신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Q. 작년 한 해의 계약 건들 중 검토하는 데 있어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거나 난이도가 가장 높은 사례를 떠올려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약 건들 중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거나 난이도가 높은 계약들은 아무래도 국제거래 계약서, 비정형적 계약서, 양이 많은 계약서 순일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거래 계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내용, 언어, 거래상 지위 등 많은 요소들이 감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무상 이유 때문에, 정형적이지 않은 비정형적 내용의 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든가, 100페이지 가까운 계약서 등은 검토의견을 내기까지 최소한 4~5번 정도 계약서를 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검토 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이녹스의 사내 문화 및 복지혜택은 어떤가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내 문화 내지 복지혜택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지원입니다.
대표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직원들도 같이 성장해야 하고, 직원들이 성장하는 만큼 회사도 성장한다’는 입장이셔서, 인사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안에 있다 보면, 자칫 외부나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지식의 변화나 최신 업무 트렌드를 놓치거나 뒤처진다는 불안감 등을 느낄 수 있는데, 이녹스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교육지원으로,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해당 업에 대한 본인의 커리어와 자격 등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이 아닌 내가 커가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Q. 기업 법무팀(사내 변호사)을 꿈꾸는 예비 변호사를 위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연수원을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견기업에서 법무팀을 두고 있는 곳도, 두고 있더라도 변호사를 채용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사업분야나 규모에 상관없이 기업들의 법무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 많은 변호사분들이 사내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로펌 등 선호하는 우선순위가 아직도 있겠지만, 이들과 차별화된 사내 변호사로서의 장점과 역할도 분명히 있어 본인의 성향이나 지향점에 따라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로를 고민하실 때에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조직, 누구나 아는 회사,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인기 분야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년, 10년 사이 법조에서는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필연적일 것인데, 현재의 상황이 향후 5년, 10년에도 그대로이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누구도 관심 있게 보지 않은 분야에서 자신만의 아성을 쌓아 현재는 전문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시작하셨지만 소속 회사가 커지면서 본인도 같이 성장하여 여러 계열사의 법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처우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노력하시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본인을 특화하거나 전문화하는 것에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될 것이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사내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은, 일단 제가 성공한 사내 변호사로 평가받을 수준은 아니어서;;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인하우스 변호사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내지 지향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내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이전에 회사의 구성원이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조화’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조화’는 자기만의 역할, 색깔은 유지한 채로의 ‘조화’인 것이죠.
법무부서는 필연적으로 실무부서와의 충돌을 전제하고 있는 부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는 시킬 수 있는 절차를 관철하거나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전한 토의는 진행하되,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잡음은 가능한 한 피하며, 조직이 개인이 아닌 조직체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도록,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전 적절히 ‘기름칠’을 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름칠’은 내 역할을 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기능을 온전히 가져가기 위한 사전 협조 요청 등 사전 작업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러한 자세야말로 법무뿐만 아니라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Q. 스타트업들이 계약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주의해라”라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스타트업의 범위가 너무 넓고 그 사업 분야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유형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스타트업이 체결하는 중요 계약이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투자 계약일텐데, 투자 계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을 때 어떻게 본인 지분을 유지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자기의 지식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위 두 가지 부분은 굉장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 전 투자자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날인이나 서명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를 꼭 읽어 보시고, 그 기재가 투자자와 합의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혹 의미를 모르는 규정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그 의미와 유불리를 물어보시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현장에서 계약서를 교부하고 체결을 강요하는 투자자와의 거래는 고민해 보십시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독소조항들이 있거나 계약 체결 전 상호 간 나눴던 부분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녹스의 향후 비전과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녹스는 올해 초, “Grow Together, Glow Tomorrow(함께하는 성장, 빛나는 내일)”이라는 새로운(新) 가치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와 구성원의 성장 로드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전사 경영지침인 “New INNOX 성장 비전(이하 ‘N.I.P’)”선포식을 지주회사 및 주요 계열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녹스의 N.I.P는 경영철학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경영원칙을 정해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모든 계열회사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경영지침으로, 이를 바탕으로 이녹스와 모든 계열회사들은 2023년부터 ‘바람직한 기업문화가 있는 행복한 회사’, ‘新 인사제도를 바탕으로 모두가 다니고 싶은 회사’, ‘新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 ‘ESG 경영을 통해서 사회와 주주 및 파트너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라는 4가지 주제를 회사의 경영의 최우선 지침으로 정하고 반드시 이를 실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향후 목표 및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1년부터 법무조직 외에 감사조직까지 맡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내 법무의 트렌드는 종래의 좁은 의미의 ‘법무’에 그치지 않고, 법무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에서 ESG까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1년에는 내부감사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올해에는 대학에서 최고 감사인 과정을 수강 중에 있으며, 24년에는 국제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 취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감사’와 관련한 여러 교육이나 과정을 수료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한 지식을 기반으로 실무를 수행해 봄으로써, 법무가 전제가 되는 감사 관련 전문분야를 구축해 보는 것이 제 계획이자 목표입니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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