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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대마 자생?

스타트업엔 2020. 9.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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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장안어린이 공원 화단에서 자생 중인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 발견
정확안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서 조사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을 살펴보고있다.(사진=유인춘 기자)

17일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서초대로 46길에 위치한 장안어린이공원에서 자생 중인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이 발견되었다.

최초 발견자는 길을 지나다가 잎사귀 모양이 대마와 흡사하여,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초구청 공원녹지과에 연락하고, 서초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제거했다.

공원 화단에서 자라고있는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사진=유인춘 기자)

발견 당시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은 공원 화단에 어른 키보다 큰 약 2M 정도로 자라있었고, 잎사귀도 풍성하게 있었다.

출동한 강력계 마약 전담 형사는 '대마를 자생 상태로는 처음 본다'라며, '대마가 맞는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밝히겠다'라고했다.

대마가 어린이공원 화단에서 자생한 건 여러 가지 추측 속에 정확한 이유는 못 밝히고 있다. 추측으로는 누군가 대마의 씨앗을 화단에 떨어트렸을 것이다. 태풍에 대마 씨앗이 어디선가 날라와 자생했을 것이다. 새의 배설물을 통해서 씨앗이 발아했을 것이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왼쪽이 서초구의 한 공원에서 발견된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의 잎, 오른쪽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나온 대마(사진출처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경찰에 식물 샘플을 보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어떤 경위를 통해서 대마로 추정되는 식물이 공원에서 자라게 되었는지는 '경찰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대마는 대마관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식물이다. 「대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는 ①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제1호), ②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제2호), ③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제3호), ④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4호), ⑤ 그 정을 알면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위한 장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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