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마존 셀러가 주목할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

스타트업엔 2021. 8.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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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Amazon) 셀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이슈
상표·특허·저작권 등 한 눈에 알아보는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지난 6월, 올해도 어김없이 2021년 아마존 프라임 데이(Amazon Prime Day)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 프라임 데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와도 견줄 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판매 이벤트로 자리 잡은 듯한데, 행사 일정이 다가오면 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할인 이벤트를 내세우며 이른바 ‘득템’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 소매업계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이 점점 더 거대해지는 만큼 아마존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셀러(Seller)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들도 아마존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아마존 셀러로서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이슈에 대해 KOTRA 로스앤젤레스 IP-DESK, Barbara Kim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존이 바라보는 지식재산권 개념

 

아마존이 바라보는 지식재산권의 개념 역시 미국의 연방법 및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에 근거한 상표·특허·저작권 규정을 따르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상표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오지 않았으며, 보통 침해를 당한 셀러가 직접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이들의 지식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점차 진지해지며 더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정책들을 갖추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와 셀러 규모를 갖춘 미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자이언트 아마존의 경우, 각종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같은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보기 전, 우선 아마존이 바라보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개념 네 가지(상표, 디자인 특허, 특허,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본다.

 

▲상표(Trademark)

 

우선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된다.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다음으로 ‘디자인 특허’란 신규성 있고 독창적인 3D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보호하는 개념이다. 디자인 특허는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셀러들이 미국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의장권’과 미국의 디자인 특허를 동일한 개념으로 여기기 쉬운데,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레이스 디자인이나 캐릭터 디자인 등의 2D 디자인을 모두 포함하는 한국의 의장권과는 달리, 미국의 디자인 특허는 2D 디자인이 아닌 3D, 즉 제품의 외관을 보호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캐릭터와 같은 2D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상표의 로고는 ‘상표’로 보호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자.

 

▲특허(Patent)

 

실용 특허(Utility Patent)라고도 불리는 ‘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 있는 ‘기술’을 보호한다. 특정 제품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 방법, 특정한 조성물이나 기계 등이 모두 이 특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마존,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하나?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상표, 디자인 및 실용 특허, 저작권에 대해 아마존에서는 어떤 보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선 아마존의 항목별 보호정책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상표 및 실용 특허를 보호하는 아마존만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특정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히 상품의 ‘호환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다.

 

디자인 특허의 경우도 유사하다. 아마존 내에서 위의 기능으로 디자인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 해당 침해 상품이 아마존 판매 상품 리스트에서 삭제되며 해당 판매자에게 통지된다. 이때 아마존은 신고를 당한 해당 판매자, 즉 침해 혐의자가 해당 특허 침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신고를 한 특허권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실용 특허 침해 사례 발생 시에는 아마존에서 직접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상품 리스팅을 삭제한다기보다는 해당 특허의 유효 여부 및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등을 우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저작권의 경우에도, 상표 침해와 유사하게 저작권자는 아마존에 특정 상품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마존은 DMCA를 준수하여 관련 제재를 통고하게 되며, 침해 혐의자는 상품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반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특히 ‘상표’ 보호와 관련해 아마존이 제공하는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짚어본다.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이미 많이 알려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된 상표’를 보유한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아마존의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내 브랜드의 상품을 한데 모아 유형별로 메뉴를 만드는 등 아마존 내에서 스토어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아마존 스토어’ 제작과 더불어, 각 제품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텍스트 등을 추가하는 ‘브랜드 강화 콘텐츠’, ‘헤드라인 검색 광고’ 등이 그 예이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하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아마존의 IP(지식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아마존이 브랜드 레지스트리 신청 요건으로 ‘등록된 상표’를 요구하던 시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된 프로그램으로, 이미 정해진 아마존 IP Accelerator 로펌을 통해 유사 상표 검색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다.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툴이다.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제로 프로그램에 의해 제품 리스팅 삭제를 당한 판매자는 아마존에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자.

상표 보호와 관련된 각종 아마존 프로그램 로고(자료=아마존)

한편, 아마존은 위와 같은 상표 보호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용(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실용 특허 중립평가 제도(Utility Patent Neutral Evaluation, 이하 UPNE)’ 또한 운영 중이다. 아마존에서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리스팅을 발견할 경우, 해당 특허권자가 아마존에 신고하면 아마존이 해당 판매자에게 연락해 본 프로그램(UPNE) 참여 여부를 3주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 판매자가 UPNE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침해 의심 리스팅은 바로 삭제된다. 판매자가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특허권자와 판매자 양측이 각각 4000달러의 참여 비용을 지급하며, 아마존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신속하게(보통 3~4개월 이내)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됨과 동시에 특허권자는 4000달러의 비용을 돌려받게 되며,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대로 판매자가 비용을 돌려받고 리스팅도 유지된다. 현재는 ‘Invitation Only’로 아마존이 선정한 특정인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법원 등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셀러라면 꼭 알아둘 지재권 관련 꿀 팁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에 상표를 등록하려는 출원 접수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Barbara Kim 변호사는 전했다. 이커머스의 급격한 성장과 동시에,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또한 출원 건수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표 출원’이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7년 첫 도입 이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최근 가장 큰 붐을 겪는 듯하다. 특히 작년 팬데믹의 시작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인 아마존의 소비자와 셀러 규모가 급증하면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해 최대한의 아마존 판매 혜택을 받으려는 셀러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다.

 

아마존을 통해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이나 셀러들은 “상표 등록이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Barbara Kim 변호사는 조언했다. 물론, 상표 출원 상태에서도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추후에 해당 상표가 완전히 등록되지 않으면 브랜드 레지스트리 역시 취소되기 때문에 셀러들은 출원한 상표의 최종 등록 시점까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또한, 향후 USPTO는 Trademark Modernization Act라는 법을 통해 실제로 판매·사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실사용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편, KOTRA에서는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니즈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두 지역의 KOTRA IP-DESK에서 상표 출원, 법률 의견서, 유사 상표 검색 등의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심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

 
자료출처 : Barbara Kim 변호사 인터뷰 내용, Amazon.com,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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