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암호화폐 '성공과 실패의 10년'

스타트업엔 2023. 7.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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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22년 암호화폐 실패 원인과 시장의 진화

2011년 첫 번째 암호화폐 붐이 일어난 이후, 수만 개에 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일부 암호화폐는 성공했지만, 수많은 암호화폐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실패하여 버려진 프로젝트로 남았다. 코인킥오프에서 발표한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의 실패한 암호화폐의 수를 출시 연도와 실패한 연도별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연도별 실패한 암호화폐 수와 이유

실패한 코인의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는 Coinopsy에 상장된 실패한 암호화폐의 데이터를 검토하고, 이전 시장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CoinMarketCap과 상호 참조했다. 조사한 자료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실패한 초기 코인 공개(ICO) ▲3개월 동안 거래량이 1,000달러 미만인 거래 중단 ▲사기 또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폐지된 암호화폐 코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더리움과 같이 잘 알려진 암호화폐 코인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지만, 2013년부터 2022년 사이에 수명을 다한 암호화폐 코인은 무려 2,383개에 달했다.

 

매년 소멸한 암호화폐의 수와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지난 10년간 분석된 암호화폐 실패 사례의 66.5%인 1,584건이 거래량이 정체된 채 방치된 코인으로 나타났다. 22%는 스캠 코인이었고, 10%는 ICO 이후 실패했다.

 

2018년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751개의 암호화폐가 소멸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투자자에게 버림받았고, 237개의 코인은 사기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BitConnect는 Ponzi 사기로 판명되었다. 2018년에 암호화폐 실패가 크게 증가한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 19,000달러에 가까운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년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러한 급등으로 인해 투기 심리가 고조되고, 신규 암호화폐 발행이 붐을 이루었으며, 시장에 새로 진입한 투자자와 기업의 낙관적인 심리가 유입되었다.

연도별 소멸 코인 비율

얼마나 많은 신규 출시 코인이 사라졌나? 2017년에 출시된 수백 개의 코인 중 절반 이상이 2022년 말까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시된 많은 코인이 2022년 말에는 이미 '죽은 코인'이 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실험과 혁신이 만연했던 암호화폐 분야의 초창기에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추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 해에 출시된 코인의 27.62%만이 소멸을 맞이하면서 추세가 바뀌었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의 실패율은 각각 출시된 코인의 4.74%와 1.03%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실패율 감소는 암호화폐 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하고 안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규 프로젝트는 더욱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사기를 알아차리는 데 더욱 현명해지고 있다.

 

2023년 이후에도 암호화폐 산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숙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험과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암호화폐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도 한동안 암호화폐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총 8억여 원 상당의 코인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가 27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보면 김 의원은 8억 3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제명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의 글을 공유하며 “제명 권고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판단도 아니고 이미 제출된 징계안과 비교해도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실물자산이 아닌 가상 자산을 새롭게 법 제도로 규정하는 만큼 이견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기본법 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왔다.

 

더구나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제도 마련은 더욱 시급해졌다. 이번에 정무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기본법 제정에 앞서 우선 제정해 가상자산 법제화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법률 의결 직후 "가상자산법이 정무위에서 의결되면서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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