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 30개社, 1년 만에 '투자유치 2.6억원 → 332억원', '매출액 2.5억원 → 22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
-그간 74건의 규제애로 해소, 사업개시 30건
-10건은 특례를 넘어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져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9.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으며,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되었다.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社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19.9월 2.6억원에서 ’20.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역시 ‘19.9월 2.5억원에서 ’20.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되어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하였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되어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하였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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