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엔은 새로운 기획으로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초기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법률 가이드에서 짚을 예정이다. 이번 기획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은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파트너와 동업 시 꼭 알아야 될 사항
예로부터 어른들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 "가족 간에도 동업은 하지 말아라" 그만큼 동업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스타트업 창업의 경우 동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함께 할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들고 외로운 창업의 길에 좋은 동반자가 될것이다.
세계적 기업인 구글의 창업자 래리와 세르게이도 동업으로 좋은 결과를 만든 아주 좋은 예다.
그런데, 어른들은 왜 동업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이다. 동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좋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 동업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이다.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해 주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변하기 쉽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주위 상황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여러 이유로 동업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사업 초기부터 서로 동업 약정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놓는 것이 반듯이 필요하다.
동업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이 더 확장되거나, 갑자기 파트너가 사업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등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한다.
동업 계약서는 가급적 자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 반듯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동업하는 사업체의 명칭과 동업자의 인적 사항
▲동업자 간의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 여기서 출자방법 및 출자금액에는 금전인지 다른 재산인지, 노무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적어야 하며, 출자하기로 약속한 시기에 출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으로 인해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 즉, 이익 발생 시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부와 적자 발생 시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여부, 만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누가 어떤 범위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업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어떤 경우에 동업 관계를 종료할 것인지,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을 같이 못하게 될 경우에 정산을 할 것인지, 다른 동업자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제3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하도록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업자 사이에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기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도 반듯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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