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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시리즈 1, "조세 감면 제도"

스타트업엔 2021. 1. 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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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엔은 새로운 기획으로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초기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 가이드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 되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이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4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번째,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는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일부,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등 일부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등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지역과 동일하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획인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상한이 4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나누어진다.

두번째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다.

세번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창업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야야 한다.

다음으로 업종에도 제한이 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소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아래 4가지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곤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세감면의 혜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감면, 창업일로부터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등 이다.

제조업 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부담금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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