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제품 관련 발명을 하고 그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제품의 특성상 대한민국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외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