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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5

[전승준 칼럼] 6.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제품 관련 발명을 하고 그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제품의 특성상 대한민국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외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허..

기고 2023.08.16

[전승준 칼럼]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를 거쳐서 특허 거절 또는 특허 결정된다. 1. 청구항이 제일 중요하다. ‘청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서, ‘도면’은 ‘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청구범위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기고 2023.07.18

[전승준 칼럼]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PC)

독일이 2023년 2월 17일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일특허는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동시에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운영을 시작했다.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발행하고 현재 17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유럽 특허이다. 이 17개 회원국에서는 선택적 사후 발행 시스템이지만 개별 국가별 유효화 절차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 및 취소 절차는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진행되며, 그 결정은 단일특허에 대해 참여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효과를 갖는다. 단일특허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한 번만 등록하고 유럽 연합의 17개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허이다..

기고 2023.07.11

아마존 셀러가 주목할 美 지식재산권 이야기

美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Amazon) 셀러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재산권 이슈 상표·특허·저작권 등 한 눈에 알아보는 아마존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지난 6월, 올해도 어김없이 2021년 아마존 프라임 데이(Amazon Prime Day)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 프라임 데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블랙 프라이데이’와도 견줄 만한 미국의 대표적인 할인 판매 이벤트로 자리 잡은 듯한데, 행사 일정이 다가오면 타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도 유사한 할인 이벤트를 내세우며 이른바 ‘득템’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국 소매업계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이 점점 더 거대해지는 만큼 아마존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려는 셀러(Seller)..

기고 2021.08.26

[스타트업 가이드②] 핵심 기술, 지식재산의 활용

우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권리는 지켜라! 소위 특허라고 불리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이 지식재산이다. 정부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으면 그 권리를 보호받는 것 이외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 예술분야 창작물에 부여되는 저작권과 산업이나 경제활동에 관계된 산업재산권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소유권에 기인한 독점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내가 가진 지식재산의 침해를 막고,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다가 후발 주자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등 번거롭고 긴 절차는 감수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

스타트업 뉴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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