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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준칼럼 4

[전승준 칼럼] 6.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은 특허는 대한민국에서만 특허권의 효력이 있다. 특허권에 관한 속지주의의 원칙은 각국의 특허권이 그 성립, 이전, 효력 등에 관해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고, 특허권의 효력이 해당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제품 관련 발명을 하고 그 제품에 관련된 사업을 대한민국에서만 할 예정이라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제품의 특성상 대한민국 시장은 사업성이 없어 미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고 미국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미국에서 특허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외국으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특허..

기고 2023.08.16

[전승준 칼럼] 특허 명세서 작성 시 청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를 거쳐서 특허 거절 또는 특허 결정된다. 1. 청구항이 제일 중요하다. ‘청구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발명의 명칭’, ‘기술분야’, ‘배경기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효과’,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요약서, ‘도면’은 ‘청구범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청구범위’가 가장 중요하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청구범위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

기고 2023.07.18

[전승준 칼럼] EU 단일특허(Unitary Patent)와 통합특허법원(UPC)

독일이 2023년 2월 17일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단일특허는 2023년 6월 1일에 시작되었다. 동시에 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이 운영을 시작했다. 단일특허는 유럽 특허청(EPO)에서 발행하고 현재 17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단일 효과가 있는 유럽 특허이다. 이 17개 회원국에서는 선택적 사후 발행 시스템이지만 개별 국가별 유효화 절차도 여전히 가능하다. 단일특허에 대한 침해 및 취소 절차는 통합특허법원(UPC)에서 진행되며, 그 결정은 단일특허에 대해 참여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개별 국가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효과를 갖는다. 단일특허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한 번만 등록하고 유럽 연합의 17개 회원국 전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특허이다..

기고 2023.07.11

[전승준 칼럼]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특허, 상표를 해결하는 방법

필자도 변리사면서 사업자다. 사업을 하다 보면 회계, 세금, 법률, 기타 인증 등 궁금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부하고, 책을 사서 나의 부족한 지식을 채우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는 창업 준비부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창업 초기에 각종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과제 제안, 투자 유치를 위한 발표, 마케팅, 영업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뿐인가 조직 관리, 특허, 세무, 각종 인증 등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 ◇ 대표자가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좋은 특허가 나온다. 다른 것도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특허에 지나친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을뿐더러 시간이 많이 있더라도 특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

기고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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