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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8곳, 외국인 채용 의향에‘YES’

스타트업엔 2022. 3. 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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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주재원 및 유학생 보다 외국인 채용 선호 추세…
인재 조달, 배경 확인, 상이한 노무규정, 취업비자 발급 요건 등이 걸림돌

해외 진출에 나선 국내 스타트업들이 외국인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실무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글로벌 인적자원(HR) 솔루션 기업 DEEL과 공동으로 국내 스타트업 236개를 대상으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인재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채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기업이 78%(185개)였고 실제 채용까지 이어진 경우도 48%(114개)에 달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외국인 인재 채용

국내에서 진출 희망국적의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도 전체의 36%(85개)나 됐다. 과거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했던 ‘본사 직원의 외국 주재원 파견’ 또는 ‘현지 한국인 유학생 채용’방식보다 외국인 인재 활용을 더욱 선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현지 외국인을 채용한 스타트업(86개사) 중에서, ‘원격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 계약을 맺은 사례가 90.7%(78개)에 달하면서 원격 근무가 해외 인재 채용 및 시장진출의 새로운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에 있어서도 ‘정규직’(59%), ‘계약직’(70%), ‘인턴십’(24%) 등 다양한 형태로 해외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다.

 

이렇듯 우리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인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인재 조달 및 배경 확인’(55.5%), ‘현지 노무규정 확인 및 고용계약 체결’(43.6%), ‘급여 협상’(28%) 등을 꼽았다. 

국내 스타트업의 외국인 인재 국내 채용

DEEL의 관계자는 “원격 채용은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인재 채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국가별 노무 규정이 상이한 만큼 현지의 규제·관행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고용 계약서 작성·급여·복지혜택 등의 사항도 현지 사정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스폰서를 바탕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이 받을 수 있는 ‘E7’취업비자도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발급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컨설팅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보통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자·디자이너 등을 채용한다”면서 “개발자·디자이너는 현재 전문직종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기준에 의해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하라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약 3천만원)을 최소 연봉으로 지급하도록 돼있어 스타트업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관련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박필재 스타트업해외진출실장은 “정보통신(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지식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자 유치나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직군에서 외국인 채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무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엔 이재만 기자

 

스타트업엔(Startu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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