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등용은 회사 성패를 결정하는 열쇠
스타트업이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인재 채용이다. 회사 입장에서 훌륭한 인성과 능력의 소유자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다.
반대로 인재 등용에 실패해 채용과 해고를 한두 번만 반복해도 회사의 손실은 숫자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이다. 스타트업에 창업 초기 시간은 금이다.
인재를 알아보는 해안은 온전히 CEO의 능력이다. 반면 관계유지는 사전 준비와 지식이 핵심이다.
직원 채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업무, 계약 기간, 복지, 기타 의무 사항, 권리 등을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조항은 법령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법과 상반되는 조항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뜻이다. 법률 고문이 있다면 계약서 작성을 깔끔하게 처리하겠지만, 대부분 스타트업이 법률 파트너까지 구성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계약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 먼저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여부인데,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 500만 원에 처하게 돼 있다.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임금은 항목과 산정 방식, 그리고 지급일자와 방법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근로시간도 때때로 바뀌는 법에 따라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2019년 11월 기준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1주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소기업에서 이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를 벗어나는 이례적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계약서에는 꼭 이와 같이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휴일은 꼭 토요일일 필요는 없고, 계약 내용으로 결정할 수 있다. 휴가는 연차, 경조, 청원, 대체 등이 있고, 이는 사규에 따르면 된다.
퇴직금 규정에 대한 무지로 낭패를 보는 소기업도 아주 가끔 발생한다. 우리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따로 두고 있어, 이 법을 벗어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 매달 지급하는 계약 등은 법과 상반되는 조항으로 무효다.
스타트업엔 신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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