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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가이드①] 창업의 시대, 시작은 이렇게

스타트업엔 2021. 4. 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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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꼼꼼하게 확인...특성에 따른 사업자등록부터

 

많은 이들이 스타트업 성공 집념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한 중년들도 각자의 노하우와 굳은 목표로 유니콘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비유)을 꿈꾼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스타트업 육성에 각종 정책과 지원을 내놓고 있다.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누가 어떻게 성공할지 아무도 내다보지 못한다. 고정관념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지금, 바로 스타트업의 시대다.  

 

아무리 핵심 기술과 독자적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스타트업을 순조롭게 시작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어도 사소한 문제들에 허덕여 꿈을 펼치기도 전에 쓰러지는 일이 허다하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에게 맞는 출발이 성공적인 스타트업의 첫 관문이다.

 

대부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조사,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업자 등록이다. 물론 회사를 대표하는 훌륭한 이름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격, 기술의 종류, 창업자의 연령 등에 따라 분류해 각각 다르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창업 전, 후로 구분해 따로 도움을 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창업지원정책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중기부와 중기부가 산하의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잘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매일 방문을 추천한다.

그다음은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고, 법인은 다시 그 특성에 따라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로 구분된다. 하지만 투자의 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스타트업의 특성상 법인을 설립할 때는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한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모든 설립 절차가 끝난다. 반면 주식회사는 법인설립등기라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정관, 주주명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등기소와 세무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이윤에 대한 권한과 채무의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느냐, 주주에게 있느냐다. 내가 만들 회사의 운영과 성격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하면 이제 창업의 첫 절차는 끝낸 셈이다.

 

 

스타트업엔 신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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