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14일 격리 조건의 긴급입국 프로그램으로 1만8000여 명 베트남 입국
방역상황 등 악재에도 격리 면제 조건의 특별입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
2020년 12월 4일 양국 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정상 일정을 수행 가능하다. 단 체류기간 중 2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출국 1일 전에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해당 특별입국 절차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긴급출장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가 같이 운용되게 된다. 즉 14일 이상의 출장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의 베트남 특별입국제도 절차
▲지방성∙시 인민위원회 승인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베트남의 관련 지방성·시 인민위원회에 입국허가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출처는 지방성에 따라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 상이하다. 활동보고서에는 출장 기간 내 모든 동선 및 접촉대상자를 명기해야 한다. 또한 격리, 이송수단,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 전부는 입국자 초청기업이 지불해야 하며 입국자는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기업의 치료비 지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착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지역 성·시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노이로 입국해서 빈푹성에서 일한다면 하노이와 빈푹성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다.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비자발급 요청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해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유효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을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 비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발급받는다.
▲숙소 예약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를 예약해야 한다
▲항공편 확보
현재 정기항공편이 없으므로 비정기선(전세기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간 진행돼 온 긴급출장지원 프로그램도 비정기선을 통해 운영된 바 있다.
▲출국 전 방역
입국자는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코로나19 가능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고(제2020-67호)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베트남 전자의료신고에 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 및 체류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국 즉시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게 되면, 입국자는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베트남 출국 1일 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 외 임의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며 베트남 체류기간 동안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특별입국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결정되기는 했으나 아직 지방성별로 기준이나 절차가 명확히 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제도의 이용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호찌민 등지에서 코로나 지역감염이 발생한 후 베트남 정부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에서 특별입국 승인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성∙시의 승인 및 비정기선 항공편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여러 번의 코로나 검사(사전 검사, 입국 후 검사, 출국 전 검사, 이틀 간격 검사 등)를 받아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해당 제도의 이용을 선뜻 결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성·시가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입국자에 대해 모든 동선 이동 시 보건국 직원이 대동해야 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성별 여력을 감안하면 입국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베트남 간 인력 이동의 제약이 생기면서 비즈니스 확대에도 제동이 걸린 측면이 있었으나 양국 간 특별입국제도의 도입으로 격리없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게 돼 투자 결정이나 사업체 점검을 위한 베트남 방문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양국의 방역상황, 또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 등 중요한 정치이벤트, 각 지방성의 방역 역량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제도의 원활한 활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입국사례를 만들어 가다 보면 제도가 정착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지방성 등과 활발한 의견교류 및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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