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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스타트업엔 2020. 9.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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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방안 비교표(출처=보건복지부)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며 일일 평균 확진자가 253.9명까지 증가하였던 상태에서 2주 전(8.30 ~ 9.5)에는 162.1명으로 낮아졌고 지난주(9.6 ~ 9.12)는 98.9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서민층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제하는 부분은 거리 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완화 조치로 21시 이후에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 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명부작성,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은 기존의 방침대로 의무화 한다고 했다.

다만,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이번조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용되며 9월 28일 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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