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2020. 12.~2021. 1.(2개월) 운영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기 코로나 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였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스타트업엔 이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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