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여 재단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했으나, 각종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히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의 채권’을 상반기에 소각하여 총 5,109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10년간 장기에 걸쳐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3~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후 면책받은 채무자 또는 파산면책절차를 통해 면책받은 채무자가 주요 대상이다. 재단은 성실실패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로 매년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