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2월 5일부터 시행 2월 5일(금) 법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며, 소상공인정책심의회도 구성·운영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월 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