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8일 Uber B.V.(이하‘우버’)와 티맵모빌리티(주)(이하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하였다.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 ‘우버 블랙’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주)(SKT)가 2020. 12. 30.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본건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