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엔은 새로운 기획으로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시리즈를 연재하고자 한다. 초기 창업자가 놓치기 쉬운 법률 가이드를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이 권리를 지키고, 사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 되었다.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이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조세 감면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듯이 4가지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첫번째,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는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