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도입하여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