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후 14일 격리 조건의 긴급입국 프로그램으로 1만8000여 명 베트남 입국 방역상황 등 악재에도 격리 면제 조건의 특별입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 2020년 12월 4일 양국 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