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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입국 2

베트남 14일 격리 없이 입국 가능한 단기 출장자 특별입국 절차는?

지난 3월 이후 14일 격리 조건의 긴급입국 프로그램으로 1만8000여 명 베트남 입국 방역상황 등 악재에도 격리 면제 조건의 특별입국이 차츰 자리를 잡아갈 것 2020년 12월 4일 양국 정부가 합의∙발표한 베트남 특별 입국 절차는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며,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및 동반가족)이다. 따라서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 후 베트남의 재입국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서 베트남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베트남에 입국해야 하며, 도착 직후 검사를 시행해 음성판정을 받으면 베트남 지방성∙시와 사전 합의된..

뉴스,이슈 2020.12.24

베트남 하늘길 열린다..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시행

2021.1.1.(금)부터 시행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12.4.(금)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의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 계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2021.1.1(금)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한-베트남 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 시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하여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및 베트남 현지에서 주베트남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

뉴스,이슈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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