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유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과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1조원 지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에게 1조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1년 1차 추경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하면서 4월 12일(월)부터 고용유지 시 금리를 인하하는 소상공인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 대출 : 고용연계 융자지원(5,000억원) + 청년고용특별자금(5,000억원)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