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화)과 8월 18(수)에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기준으로 각각 66만 7천개 사업체 대상으로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 접수 첫 1주일간 18:00시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 당일 지급 매출감소 요건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은 8월 30일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8월 17일(화)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되며, 이들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20.9월), 버팀목자금(’21.1월), 버팀목자금 플러스(’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