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가능하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