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 원 미만은 7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신분증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