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알못'을 위한 스타트업 용어 파헤치기 시리즈 #32 '스톡옵션(stock options)'

스타트업엔 2023. 4.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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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용어가 처음 스타트업을 접하는 '스타트업을 잘 알지 못하는(이하'스알못')사람들에게는 마냥 생소하고 어렵다. 스타트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말이다 보니 당연히 스타트업에 관한 용어 또한 영어가 많다. 스타트업엔은 기획기사로 스타트업 용어를 하나씩 파헤쳐서 설명하려고 한다.

 

서른두 번째 편으로 '스톡옵션(stock options)'는 무엇인지, 스타트업에게 스톡옵션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톡옵션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스톡옵션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간단히 말해, 스톡옵션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수의 회사 주식을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 고정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행사할 수 있으며, 직원은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거나 회사로부터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주식을 매입한 직원은 주식을 보유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높은 연봉을 지급하지 않고도 직원들에게 회사의 잠재적인 미래 성공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스타트업에서 인기가 높다. 성장 초기에 현금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스타트업에게 특히 중요하다. 또한 스톡옵션은 회사 성과에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성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다.

 

스톡옵션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세금 처리이다. 정부에서 스타트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스톡옵션특례로는 행사특례, 납부특례, 과세특례가 있다. 행사특례는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제도인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행사시점의 실제 시가와 부여시점의 매수금액간의 차익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만약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초과액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그밖에도 최대 5년간 5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납부특례도 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톡옵션은 직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보유하면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성공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공동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회사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헌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스톡옵션에는 단점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스톡옵션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주식 시장이나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스톡옵션의 가치는 회사의 실적,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직원의 주식 행사 및 매각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매우 가변적일 수 있다.

 

스톡옵션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도구이다. 스타트업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회사 성장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현금을 절약하고 직원과 주주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다. 스톡옵션과 관련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잠재적인 보상으로 인해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보상 패키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엔 유인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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